[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29일 한국과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2013년 2월 FTA에 서명했으며 이제 콜롬비아 측의 비준만 남겨놓고 있다. 콜롬비아는 상원 비준을 마치고 하원과 헌법재판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콜롬비아의 비준 완료 전에 FTA를 잠정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정문에 이런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10번째 FTA가 된다. 양측은 협정문에서 10년 안에 관세 대부분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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