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국내 금융사들은 미국인 소유의 계좌 정보를 연 1회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제정한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와 관련해 지난 3월 체결된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의 후속조치로 FATCT 이행 규정을 상반기 중 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은 한·미 양국의 금융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과세 당국이 오는 2015년 9월부터 매년 9월 계좌정보를 상호교환하기로 한 협정이다.
금융위는 FATCA 이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 해 금융사와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이행 규정을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예금기관과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은 미국인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자산이 1억7500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금융사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금융사는 예금·신탁·펀드계좌 뿐 아니라 보험·연금계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연금저축이나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일부 조세특례 상품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규 계좌는 오는 7월부터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계좌의 경우 100만 달러 초과 개인계좌는 2015년 6월까지, 5만 달러 초과 개인계좌와 25만 달러 초과 단체계좌는 2016년 6월까지 확인을 완료해야 한다. 미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성명·계좌번호·계좌잔액·이자총액 등 계좌정보를 우리나라 국세청에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6월 9일까지 이행규정 제정안을 예고하고서 상반기 중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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