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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최대주주인 기업, 상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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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현행 ±10%에서 ±30%로 확대
PEF 최대주주인 기업 상장 가능
의무보호예수기간도 1년에서 부담 줄어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사모펀드(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거래소 상장을 허용하고 합병가액 산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상장사들의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거래소 상장 허용, M&A 신용공여 규제 완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규제 완화 등 지난 3월 발표한 M&A 활성화 방안에 대해 후속조치를 내놨다.

먼저 PEF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거래소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최대주주인 PEF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PEF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신규 최대주주가 보호예수 의무를 부담하는 등 경영안정성이 확보되면 해당 의무를 완화한다. 상장 과정에서 PEF 지분매각으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통한 공시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상장법인들의 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합병가액 산정규제도 완화한다.

기존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은 기준시가의 ±10%에서만 가능했다. 저평가된 기업의 경우에는 M&A 협상과정에서 가격을 최대 10%만 올릴 수 있어 아예 합병을 취소하는 사례도 잦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30%에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합병가액이 기준시가의 ±10%를 넘어설 경우 신용평가사나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SPAC 규제도 완화된다. SPAC의 자기자본 최소요건을 코스닥 시장의 경우 현행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코스피 시장의 경우 현행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SPAC은 실질 영업활동이 없는 명목회사인만큼 상장이전 지정감사인 선임의무를 면제한다.


이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만기 1년 이내 M&A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IB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 산정시 제외하는 등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하고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해 출자전환으로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지분 매각시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30%에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영 프리미엄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안에 법령, 규정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차잔고가 급증한 이유로 증시 부진에 따른 공매도 수요 증가, 롱숏 및 한국형 헤지펀드 규모 증가, 예탁증권을 활용한 주식대차업무 확대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차잔고가 증가세이긴 하지만 증가폭은 10% 내외 수준으로 예년보다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투식대차 잔고 증가가 공매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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