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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자산운용규제, 헤지펀드 수준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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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사모펀드의 자산운용 규제가 헤지펀드 수준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과 지난달 내놨던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등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현재 일반사모펀드·헤지펀드·사모투자전문회사(PEF)·재무안정PEF 등 4개로 나눠져 있는 사모펀드 유형을 운영 목적과 전략에 따라 전문투자자형과 경영참여형 2개로 통합해 규율 체계를 단순화한다.

또 헤지펀드 수준으로 위험투자를 허용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향과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제한한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전문투자자 및 일정 금액 이상 투자자 등에 한해 허용하는 대신 일반투자자는 전문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헤지펀드와 일반사모를 통합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전문 운용사를 신설해 기존의 집합투자업 인가보다 안화된 등록제로 운영하게 된다. 자기자본 5억원 이상과 인적·물적 요건 등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라이선스를 일원화한 것이다.


사모펀드 설립 관련 규제도 합리화된다. 사모펀드의 설립 자율성과 투자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모펀드에 대한 설립 규제를 사후보고제로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자는 펀드 설립 이후 14일 내 금융당국에 보고를 하면 된다. 현재는 일반사모펀드와 PEF의 경우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사모펀드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전문투자형의 경우 기존 헤지펀드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펀드별 주목적 투자대상을 설정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 편입과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엄격하게 운용해 온 차입과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등을 허용하되 투자 대상별 위험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위험자산을 구성할 수 있는 통합 규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경영참여형의 경우 펀드 특징을 규정하는 투자 규제(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투자 대상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투자 및 2년 내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경영참여형 투자로 운용)는 유지하되 여유자금 운용규제 등을 대폭 완화해 다양한 투자구조 설계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한도를 펀드재산의 30%까지 확대하고 전체 차입한도 300% 내에서 다단계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허용한다.


PEF 운용과 투자 등에 따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 PEF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기업집단 규제도 합리화된다. 이에 따라 PEF를 활용하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 PEF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경영권 참여를 통한 경영개선이 가능하도록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과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실되는 투자기업 관련 개별법상 지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특례조항도 마련된다.


아울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판매 관련 규제도 정비한다. 판매와 상품 설계가 연계되는 사모펀드의 특성 등을 감안해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없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직접판매를 허용하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및 투자자예탁금 별도 유치 등 판매에 관계된 행위 준칙은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사모펀드는 위험 감수 능력과 전문성 있는 투자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투자 권유 시 완화된 주의의무(고객조사의무와 설명의무만 적용)를 적용하되 확인서 작성을 통해 투자손실에 대한 자기책임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광고도 허용한다. 대신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매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광고(홍보물 배포, 전화, 우편, 전자우편 발송)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모펀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모펀드의 자산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해 투자자 재산을 운용사의 불법행위나 거래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한다.


사모펀드를 활용해 계열사 지원 등 편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에 대한 투자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 총 펀드 자산총액 대비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를 현행 10%에서 5%로, 펀드별 자산총액 대비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를 현행 50%에서 25%로 절반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운용자 등록요건이 엄격하기 않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후등록제로 전환에 맞춰 운용사(GP)의 계열사를 중심으로 투자자(LP)가 구성되는 경우 투자구조 등에 대한 확인서 작성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역량 있는 운용자(GP)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 요건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되 재무건전성 등 일부 등록 요건은 강화했다.


이 밖에 기존 헤지펀드에 의무화돼 있는 프라임브로커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프라임브로커가 필요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명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담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3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사모펀드 활성화와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가 가능하다"며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과 회수 등이 활발해져 역동적 혁신 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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