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전남)=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부상자 등 치료비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일 정부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된 승선자 가족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를 추가했다.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지원도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부모 등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면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과 현장 구조 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등이다. 다만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해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해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이용 기관에는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을 추가한다. 특히 관계 부처, 병의원·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02-3270-6789)를 건보공단 안에 24시간 상시 구축·운영키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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