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문용 예비후보 당적 이탈 관련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선 중지 가처분신청 소 제기,,,30일 치러질 경선 차질 빚을 듯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새누리당 강남구청장 경선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 경선 중지 가처분신청 소가 제기돼 사법부 판단이 주목된다.
새누리당 강남구청장 권문용 예비후보(전 강남구청장,3선)가 25일 새누리당(대표 황우여)을 피고로 6·4지방선거 후보선출 ‘경선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의 소’를 서울중앙법원에 제출했다.
권 예비후보가 제출한 소장에서 ‘가처분 소’를 제기한 사유에 대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기막힌 실상들이 드러난다고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강남구청장 권문용 예비후보는 지난 3월25일 새누리당 서울시당에서 공천심사 면접을 보았고 ‘당적변경’을 문제 삼아 3월31일 경선제외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강남구청장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이재창 후보는 김대중 정부 때 새누리당(한나라당)을 탈당해 민주당에서 활약한 전력이 있는데도 경선에 올라갔다는 주장이다.
이에 권 예비후보는 이와 같은 불공정 공천심사를 항의하며, 중앙당에 새누리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의 공천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를 심사한 새누리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홍문종)는, 4월 10일에 ‘중앙당 의결사항’으로 강남구청장 후보자 경선을 즉각 중지하고 권문용 신청자를 포함하여 경선 일을 다시 정하여 실시하라고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지난 4월14일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권문용 예비후보에게 휴대폰 문자로 다시 면접에 참여하라고 통보, 16일 새누리당 서울시당에서 다시 면접을 보았으나 17일에 다시 한 번 더 ‘명시적 사유도 없이’ 휴대폰 문자로 경선제외를 통보하였다.
이에 권 예비후보는 18일 새누리당 중앙당에 강남구청장 경선후보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권문용 후보만을 제외한 채 맹정주 후보는 포함, 경선을 4월30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권문용 예비후보는 본인이 ‘경선절차중지 가처분 소’를 제기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이 ‘57만 강남시민이 보유한 헌법에 보장된 신성한 공직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제외를 결정하려면 주권자인 강남구민과 새누리당 당원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명시돼야 함에도 어떤 명시된 사유 없이 6명의 새누리당 예비후보 중 유일하게 권 후보 자신만을 ‘정략적으로 표적탈락’시켰다는 것이다.
권 예비후보는 “이달 30일로 예정된 경선대회가 강행된다면 후보자 본인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지난 12년간 재임한 3선 강남구청장으로서 공적인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한 재심사가 이루어 질 때까지 법원이 경선절차를 신속히 중지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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