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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외환거래, 이것만은 꼭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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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 등 무역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인천공항세관 "외환거래, 이것만은 꼭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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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공항세관은 24일 인천공항세관 화물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페덱스(FEDEX), 쥬피터익스프레스 외 특송업체 등 60여개 무역업체 실무진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불필요한 외환거래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외환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열렸다. 외환거래제도 변화에 취약한 특송업체 등이 참가했다.


설명회는 외국환거래제도 개요, 지급과 수령방법, 외국환거래법상 처벌규정 등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 수출입업체가 자주 위반하는 위법유형 및 적발사례, 특송업체 등 무역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특송업체 등 무역업체의 경우 해외거래처와 발생한 채권·채무를 상쇄해 서로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키면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환거래절차 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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