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공항세관은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구매대행업체가 적극 활용토록 14일 권고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제는 최근 카드사, 이동통신사, 인터넷쇼핑몰업체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태와 관련해 개인물품 통관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시 주민번호 대신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2분 이내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인천공항세관에서는 그동안 홍보 부족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개인 통관고유부호제도를 널리 알려 국민과 공유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매대행사이트와 이들 물품의 통관을 담당하는 특송업체 사이트내 팝업(Pop-up)창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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