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검찰 수사가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인천지검은 23일 한국해운조합 본부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세월호 등 여객선 운항관리 기록과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해운조합 수사를 위해 청해진해운 오너 일가 수사를 맡은 세월호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과 별도로 송인택 1차장검사 산하에 따로 팀을 꾸렸다.
이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해운조합과 선사 간 고질적 유착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담 팀에는 인천지검 형사3부 해양전문 검사 1명과 형사4부의 부장 검사 포함 7명이 합류했다.
해운조합은 선사들의 이익단체로 2000여개 여객선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운항관리실이 규정대로 여객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해운조합과 선사의 유착 관계가 나오면 (수사의)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택과 경기 안성의 금수원, 건강식품 판매회사 다판다 등 유 전회장 일가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청해진해운 관련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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