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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법사위 월권 금지 결의안' 채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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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을 금지하는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 일부 여당 의원들 때문에 '산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한 '월권 금지'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다수 환노위 여당 의원들은 결의안 채택을 찬성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내부의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환노위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 결의안 채택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태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는 “경제부처 관련 상임위가 환노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또 이렇게 심각한 월권 행위가 있었다”며 “만약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결정들은 앞으로 환노위의 역사가 된다"고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그는 "기피 상임위라 하는 우리 환노위 법안을 두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를 괄시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새누리당 간사 입장에서도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구성원인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결의안 채택 전에 '새누리당' 내부 조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의 자중지란 때문이다"며 "법사위 새누리당 위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환노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도 “결의안의 기본 취지는 동의하지만, 법사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이 법안을 반대하지 않았는데도 뭉뚱그려서 법사위 전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결의안은 동의할 수 없다”며 “결의안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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