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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의무적용 '법사위'서 또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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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을 의무적용하는 '산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산재법은 지난 2월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가 처리를 보류해 국회 통과가 불발됐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통과가 보류됐다. 특수형태근로자를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화하는 산재법은 현재 임의가입형태로 운영되는 법을 의무적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 및 퀵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8%에 그치고 있다. 보험료 절감은 물론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사업주들이 가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국회 때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산재법 처리에 합의해 법안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이미 회사에서 들어주는 민간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들도 법안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는 “보험설계사는 사업자성이 강한 직종이기 때문에, 사업자 부담으로 민간 단체보험 가입되어 있다”며 “보험설계사를 동일하게 법적 평가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특수고용직은 근로자가 아니라면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것이냐”며 “보험설계사들이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있는 것 아냐”고 반발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보험설계사는 다른 직종과 다르다"며 "자기 돈 들어가니깐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진정성을 의심하냐”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대리점 역시 보험료를 내줄 형편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사위 야당 측은 산재법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수고용직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례 있지만 논란이 있는 것 아니냐”며 또한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성격이 있으니 입법정책적으로 보호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노위가 거의 찬성한 법안을 법사위가 반대하는 건 맞지 않다”며 “또 다시 법사위 권한 (논란) 이야기가 나올 여지 있으며 다른 상임위의 입법정책 문제를 법사위에서 언급하는 것은 다른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보험설계사가 산재보험 가입 시 강요는 아니지만 적용제외 신청 서명을 안하고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저렴한 산재보험과 보장성 높은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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