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한 '국회법 개정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하는 조항 들어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내에서 '상왕(上王)'이라고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당론으로 관련 법안을 채택해 권한 축소를 제도화 하는 한편 일부 상임위에서는 월권 금지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견제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법사위가 체계ㆍ자구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을 때 소관 위원회에 이를 송부하도록 했다. 또 소관위원회는 이에 대해 번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의 권한 문제가 당론에 담기게 된 것은 체계·자구 심사의 월권 문제 때문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의 3단계 법률안 심사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만을 하게 되지만 내용을 수정해버리거나 통과를 막아서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19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의 권한이 더 강화돼 본회의로 가는 길목을 틀어쥐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지난 15일 법사위의 월권을 중단하라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도 했다.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법사위의 권한 축소에 나서자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의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 운영위에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과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낸 법사위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민 의원의 안은 법사위가 법률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을 때, 소관 위원회에 송부해야할 뿐만 아니라 체계ㆍ자구에 관한 검토보고서에 소관 위원회의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더 강화된 견제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소관 위원회가 체계와 자구에 관한 심사를 직접 하자는 것이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채택된 국회법 개정안에 담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조항은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함께 중요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다른 관련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이 법사위 권한 축소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법사위 월권 문제에 대해 여러해 야당 의원들도 개정을 요구했다"면서도 "하지만 야당이 법사위원장일 때 당론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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