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과 어깨띠를 사용해 '투표독려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현수막이 난립하는 등 투표독려행위가 또 다른 선거운동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6·4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드러나는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어깨띠, 이름표를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통한 투표독려행위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드러날 경우 금지된다.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에 포함됐다.
다만 안전행정위의 원안이 현수막과 어깨띠를 사용한 투표독려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과 달리, 정당이나 후보자 표시 없이 시민단체가 개인이 순수한 목적으로 투표독려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개정안은 지난 연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됐으나 지난 2월 법사위 심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과잉 규제 논란 등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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