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신헌 롯데쇼핑 대표(60)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이날 신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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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기자
입력2014.04.18 23:33
수정2014.04.18 23:36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신헌 롯데쇼핑 대표(60)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이날 신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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