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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지자체 상호점유 재산 670억 규모 맞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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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671억원의 국가 소유 재산과 637억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를 교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호점유 재산을 파악한뒤 이를 맞바꿔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재산활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는 지자체 소유 토지를 군부대나 파출소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지자체는 국유지를 주민센터나 청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상호 점유는 주로 과거 국·공유 재산에 대한 상호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상호 점유로 재산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아 건물 신·개축의 어려움, 대부료 부담 등 재산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변상금 관련 법적 분쟁도 잦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재산가치가 비슷한 국·공유 재산의 교환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대전광역시와 251필지를 교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671억원 상당의 국유재산 751필지와 약 637억원 상당의 공유재산 447필지를 교환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공유 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적인 규모로 2차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을 계획,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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