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앞으로 의무보호예수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주식 반환 정보가 주주에게 고지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금융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최대주주 등 주식보유의무자가 발행회사에 증권을 인계한 이후 발행회사가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예탁원은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면 발행회사에 주식을 반환하고 이를 다시 발행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반환해왔다. 예탁원은 이 과정에서 관련 주주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주주가 직접 예탁원에 반환일정이나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예탁원이 해당주주에게 주식 반환 일자, 절차 등의 내용을 10영업일 전에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지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는 사전 고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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