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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 개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내년 화학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8일 융합행정협의회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 지원을 위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산업부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원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움센터를 운영하고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과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 지원단은 다음달까지 서울, 부산, 광주 등 20개 주요 산업도시에서 화평법 화관법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부처는 전기차 시험결과 상호인정 등 협력 방안과 녹생경영대상 공동 기획 안을 마련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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