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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도발,'영공침범'이 아니라 ' 정전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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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연 신창원 글로벌 거버넌스센터장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의 잇따른 무인항공기 도발은 '영공침해'로 보고 대응하기보다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대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 씽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글로벌 거버넌스센터장은 17일 '무인항공기 도발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합참은 잇따라 발견된 무인항공기가 북한 소행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영공 침범'에 대한 법적 군사적 조치 등 여러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이라 밝혔다.


신 센터장은 무인정찰기는 격추를 통해 기껏해야 정찰기의 제조가격에 해당하는 금전적 피해만 발생시키고 영공 침범 등 국제법 위반이라는 상징적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북한 무인항공기 도발은 국제법의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우리의 군사 대응전략뿐 아니라 외교적 대응전략과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도발은 회원국의 영토적 단일성 보전을 명시하고 있는 UN헌장 제2조 4항과 정전협정의 양립성에 관해 딜레마를 야기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평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헌법 제3조는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명기하고 있지만, 북한 헌법에는 우리와 같은 영토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도발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의 비현실성을 알리는 동시에 북한 영토의 범위를 보장받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측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신 센터정은 지적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이번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레토릭(수사) 중 '영공 침범'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영공 침범이 아니라 '방공망 침범'이라는 레토릭을 일관성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남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정전협정의 규율을 받는 교전당사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헌법에도 반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교전과 관련한 국제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위반 사실에도 국제법적 논쟁을 굳이 하고자 한다면 교전당사자가 체결한 정전협정의 위반을 원용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면서 북한을 국가로 전제하지 않고 교전상대자로서 정전협정 제2조 12항6과 16항7의 위반을 직접 원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전협정 위반의 주장과 제기는 실효성이 없더라도 행위자의 추후 처벌과 관련해 추정력을 지니고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의 축적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도발행위가 북한의 소행이라면 정전협정 2조16항의 명백한 위반이므로 위법행위에 대해 위법행위로 대응할 수 있는 복구의 권리가 우리측에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합동 정찰행위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게 신 센터장의 결론이다.



신 센터장은 "사실확인과 위반사례에 대한 증거 축적이라는 차원에서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항의와 북한의 위반사례를 적시한 통신문의 유엔회원국·안보리 이사국 회람은 보복조치의 관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절차적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폄하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복조치의 구체적 실행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서면 침범당한 우리 방공망에 대한 심리적 상징적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무인기 정찰활동을 은밀하고 단호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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