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됨에 따라 구정업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민원 서식을 전면 재검토해 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을 새롭게 정비했다.
그동안 허가(등록)증 재발급 등 민원 서류 접수시 사용됐던 민원사무서식을 재검토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생년월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 활용 여부, 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번호 또는 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리했다.
개정이 가능한 민원사무서식 118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민원행정 제도개선 사항으로 관련 부서에 건의했다.
구는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민원 서류에 기재 하도록 구정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는 등 앞으로도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에 앞서 16일 오후 왕십리광장에서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해 구민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과 개인적인 예방 방법을 안내해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의미다.
개정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금지, 생년월일·공공 i-PIN 등 대체수단 이용,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법령근거 없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 의무적 파기 등이다.
고재득 구청장은“전자정부 3.0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안의식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구민들도 개인정보의 유출과 침해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령을 반드시 인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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