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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DB, 6월 중 은행연합회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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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까지 은행연합회 내에 기술정보 DB(TDB) 담당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활용해 기술신용을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도 6월 내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각종 기술정보를 모은 TDB는 현재 금융권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담당 조직이 따로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함께 집중해 관리토록 할 계획"이라며 "별도 기관 설립보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 초기 설립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DB에는 국내외 기술동향과 기술수준을 담은 기술정보 뿐 아니라 특허정보·시장정보·평가정보 등이 구축된다. 기술정보와 평가정보의 집적·가공·활용 등을 통해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10명 규모의 TDB설립 추진단을 발족해 상반기 중 설립을 끝마치기로 했다.

TDB를 활용해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는 TDB 역시 상반기 중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TCB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평가해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법령개정 전이라도 기술신용평가 전문성을 갖춘 개인신용평가회사(크레딧뷰로·CB)사가 TCB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신용평가사 업무에 기술평가 업무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은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TDB와 TCB가 구축되면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이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출이나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과 연계된 대출 심사 시 이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그 외 대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TCB활용 의무화 대상이 되는 정책금융의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온렌딩 대상기업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기업 일부에만 의무화하고 내년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업 일부로 확대, 2016년 이후에는 기·신보의 대부분 보증기업으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은행이 자체 기술신용등급을 만들 경우에는 TCB 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신용평가를 적용한 무보증대출 상품도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은행이 차주의 신용리스크 평가 시 기술신용평가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방안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상반기 중 완료하기로 했다. TCB 평가정보를 코스닥 상장심사에도 활용해 기술기업 상장을 활성화하고 상장 부담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TDB와 TCB 활성화를 위해 이를 통해 이뤄진 대출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면 손실이 발생해도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면책 규정은 상반기 중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고 은행 내규에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은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구 총액한도대출)의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도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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