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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NCR 권고기준 10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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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도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 비율로 변경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권고 기준이 기존 150%에서 100%로 대폭 완화된다. NCR 산출 기준도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 비율로 바뀐다.


금융당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 NCR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내놨던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방안'의 일환이다.

기존에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으로 산출하던 NCR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계산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조정했다. 현행 권고 150%→요구 120%→명령 100%에서 권고 100%→요구 50%→명령 0%로 개선했다.

이번 NCR 산출체계 변경은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증권사가 선택해 내년부터 우선 적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업권 사례를 참고해 연결NCR을 도입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 자회사를 연결해 NCR을 산출하도록 한 것이다. 단 연결손실 예상금액이 출자금액보다 크고 포괄적 지급보증이 없는 금융자회사는 제외한다. 내년 중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또 기업에 대한 3개월 이상 대출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증권사 평균 NCR에 큰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증권사 NCR은 479%인데 개선안을 적용하면 482%로 소폭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결 NCR은 7개 증권사를 분석한 결과 개별 NCR 대비 약 90%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NCR제도는 증권사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투자로 인한 NCR 하락 및 NCR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본 감소로 인한 위험투자 기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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