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기준 부합시 데크 허용, 지구단위계획 수정… 데크에서 음식판매도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이달 초 대대적인 규제 철폐에 나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첫 실질 조치로 송도국제도시 내 ‘데크’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1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현행 송도국제도시의 지구단위계획상에는 일종의 야외 테라스인 데크 설치가 금지돼있다. 국내에서는 보행 장애 문제 등으로 데크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태원, 명동 등 관광특구와 호텔에서만 일부 허용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송도국제도시의 일부 상가들이 데크를 설치해 운영해온데다 설치된 데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인 음식 판매 등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어느정도 양성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경관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데크를 점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설치 요구가 들어오면 협의를 거쳐 허용부터 하고 향후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다.
송도 내 허용 지역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로 한정된다.
차도와 인도의 경계 지점부터 상가 건물까지 폭을 뜻하는 건축한계선 규모에 따라 데크 허용 폭에 차등을 둔다. 건축한계선이 6m이면 데크의 폭은 2m, 9m이면 데크의 폭은 3m이다. 건축한계선 3m 지역은 1m 범위에서 테이블 설치만 가능하다.
인천경제청은 또 데크에서 손님이 먹을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하기 위해 연수구에 옥외영업허용구역 지정을 요청하거나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미 송도의 여러 점포들이 데크를 불법으로 설치해왔고 허용 요구도 계속 있어 보행과 경관기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며 “데크 설치 허용은 외국인 친화적 정주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IFEZ)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지난 1일 ‘규제개혁, 창조행정’ 선포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자체 개선 가능한 규제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 도입, 송도 내 데크(Deck) 설치 허용 등 10건을 정해 이달 안에 해결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가 나서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완화 , ‘규제 프리(Free) 시범 특구’ 지정, 공장총량제 예외 허용, 개발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등 20건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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