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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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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진도군은 16일 진도읍 시가지 일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최근 카드사 및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 그 보완책으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되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현재 법령에 근거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2016년 1월 1일까지 암호화하고 근거 없이 보유한 주민번호는 그 해 8월 7일까지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된다.


군 관계자는 “6월 20일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며 “법령 시행일인 8월 7일까지 각종 행사 때 홍보자료 배부와 동영상 상영,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은 법 시행일인 8월 7일 이전까지 소관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 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노상래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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