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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경찰폭행' 박인비 父 구속영장기각에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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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달 말 프로골퍼 박인비의 부친 박모씨(53)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대해 진상조사 차원의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가 지난 11일 관할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7일 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동시에 파출소에서도 2시간가량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사를 지휘한 성남지청 검사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검사는 "박씨가 초범이고 택시기사와 합의했으며, 또 국제대회 출전을 앞둔 박인비의 경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형사부는 그러나 지난달부터 전국 검찰청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했는데 유독 박씨만 이같은 처벌을 피해 논란이 커졌다.

성남지청은 같은 날 파출소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폭력을 행사한 다른 피의자는 경찰이 불구속 수사를 보고했지만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직무 비리가 아니라 지침 위반이라 대검에서 직접 감찰하지 않고 서울고검에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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