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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사건 증거위조' 4명 기소…윗선규명 '불발'(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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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사건 증거위조' 4명 기소…윗선규명 '불발'(2보) ▲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4일 오후2시 서울고등검찰청 15층 브리핑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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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위조' 수사결과 발표…국정원 '윗선'규명은 끝내 불발
- 국정원 대공수사처장(3급) 포함 2명 구속기소·자살기도 권 과장 기소중지
- 남재준 국정원장 및 검사 2명 무혐의 처분

속보[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위조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국정원 직원 등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과 윗선규명을 해낼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대공수사처장(3급)을 끝으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의 개입여부는 밝히지 못한 채 수사가 일단락 됐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오후 2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증거조작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3명과 국정원 협조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하는 등 핵심문서 3건의 위조에 모두 관여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7)과 김 과장의 부탁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전달한 중국 국적의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해증거위조와 모해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54)과 이인철(48) 중국 선양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에 대해서는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2일 검찰의 3차 소환조사 후 귀가해 자살을 기도한 권모(50) 선양총영사관 영사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권 과장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증거위조와 관련된 사항 등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기억상실'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과장의 치료가 끝나는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증거위조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국정원장과 담당검사 2명은 문서위조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이번 증거조작 사건이 이 처장의 지시 아래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의 실무진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공수사처장을 불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은 "수사처장이 이 사건의 총 책임자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결재권자가 전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전자결재를 승인했다고 진술해 (윗선으로) 더 올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부하직원들도 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혐의를 인정할만한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14일 중국 대사관이 "검찰이 제출한 문서3건은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자 같은달 18일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관련 의혹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지난달 7일 정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검찰은 문서위조 과정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등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한 탈북청년 단체가 유씨가 제출한 문서 역시 위조됐다며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에 재배당했다. 형사2부는 유씨와 여동생 가려씨의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위증 등의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중국 정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만큼 회신이 이뤄지는 대로 수사와 재판에 이를 반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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