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기초공천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눈높이 기초공천 5대 원칙'을 제시하고 강화된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공천 5대 원칙으로 ▲정치인으로부터의 독립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공천개입 불가 ▲ 현역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다면평가 심사에 반영 ▲중앙당은 독립적이고 깨끗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구성 ▲여성·장애인등 사회적소수자 전략공천 보호 등을 제시했다.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뇌물죄·정치자금법 위반 등 이른바 '5대 범죄'와 함께 뺑소니 운전으로 인명 사상 시, 3회 이상 음주운전시, 폭행, 사공문서위조 도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시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경우와 성범죄·아동학대·성희롱 등 혐의로 벌금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더불어 확정 판결 전 1심 판결만 난 경우도 배제 대상이다. 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속의 선거관련 사범과 공직자 직무 관련 사범 등 경우도 배제 사유가 된다.
공무원 윤리 규정상 해임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새정치의 가치인 민주적 절차에 현저히 어긋나게 하는 자(경선 불복자 등)도 배제 대상이다.
다만 민주화 관련 범죄 경력이나 정치 탄압에 대한 경력 등 비위사실에 부적합한 경우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역기초단체장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직무수행 평가와 재지지 의향을 물어 참고자료로 사용키로 했다. 더불어 감사원 감사 결과. 상급행정관청의 행정심사결과, 기타 자치단체장 수상 실적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기로 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