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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전담 탁송업체, '甲의 횡포'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국GM의 자동차 탁송을 전담하는 디케이엘㈜이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설정하는 등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탁송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통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자동차 탁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디케이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케이엘은 수급사업자 평가에 따라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자동갱신 조항을 삭제했다. 또 파업으로 업무지장이 생기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거래에 동의하지 않으면 추가 협의 요청도 거부했다.


또 하도급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고, 다섯달 뒤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면서 하도급 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행위 금지명령과 거래 상대방에게 위반행위를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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