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인 ㈜아산성우하이텍이 협력사를 상대로 부당감액, 수령증명서 미발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사에 2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산성우하이텍은 2010년8월부터 2012년6월까지 A수급사업자로부터 689만개의 납품을 받았지만 자사의 생산실적을 바탕으로 한 실적수량 총 682만개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품대급으로 지급했다. 7만개의 분량의 납품대금 1억165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동안 A사로부터 제품을 납품 받을 발급하는 수령증명서 1347장 가운데 1046장을 법정보존기간 3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증명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28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재발방지명령과 하도급법과 관련한 교육이수명령을 내렸다. 또 2억2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력도 내렸다. 다만 아산성우하이텍이 공정위의 조사과정 중에 부당감액금액 등을 A사에 지급해 별도의 지급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적발된 아산성우하이텍은 지난해 매출이 1980억8667만원이고, 당기순이익이 255억8355만원인 자동차부품업체로 주로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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