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공사에서 6개 건설사가 짬짜미를 통해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6개 업체에 1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구간 연장공사 1~4공구 입찰에서 6개 건설사가 '낙찰사-들러리' 합의를 하고 입찰에 들어갔다. 1공구에서는 현대건설이 낙찰을 받고, 대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했고, 2공구와 3공구는 각각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이 낙찰 받고, 금호산업과 SK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했다.
공정위는 설계담합과 가격담합 등을 통해서 설계점수가 현격한 차이가 나게 하고, 가격 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가 발생하게 해 낙찰 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업체에 총 122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현대건설이 48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진중공업과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22억4600만원, 16억3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또 6개 업체 가운데 낙찰을 받은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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