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조경용 나무의 가격을 결정하고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한국조경수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조경수 생산·유통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해마다 조경수목의 가격을 결정했다. 조경수 생산·유통 심의위원회는 조경수의 가격사정과 유통규격 제정 등을 위해 1994년 6월 만들어졌고, 조경수 생산자와 조경업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협회는 1994년 이전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가격을 결정했다.
협회는 결정된 가격을 조달청이 고시하는 '조달청 가격'과 함께 책자를 제작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 이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조경수 가격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제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구성 사업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27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정위는 조경수목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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