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감축 대상의 모수(母數)를 줄이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방침이다. 공정위 소관 482개 규제 가운데 규범으로 분류되는 것은 모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1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말 규제적정화작업단(TF)을 발족해 공정위 482개 규제 가운데 규범과 규제, 미등력 규제 등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규범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규정인 만큼 개혁해야 할 규제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이를 구분해서 접근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했고, 이 결과 규범에 해당되는 것은 120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482개 규제 가운데 카르텔 금지 등 규범에 해당하는 것들이 120개 정도 나오고, 규범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규제가 160개 정도"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등록이 안된 것 중에서도 규제로 보이는 행정지도 등 미등록규제 76건은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미등록 규제와 비필수 규제 140건 등 220개 정도가 중점 검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검토 결과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해 감축목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부여된 올해 규제 감축목표율은 12%이다. 전체 482개를 모수로 하면 감축 대상은 58개가 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분석한대로 120개 규범을 모수에서 제외하면 연내 감축해야 할 규제의 숫자는 43개로 줄어든다.
공정위 규제적정화작업단(TF) 팀장을 맡고 있는 신영선 사무처장은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규제개혁과 관련해 각부처와 국무조정실간의 협의기간이 있다"면서 "규범은 규제하고는 다른 만큼 이를 제외해 모수를 줄이는 방안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무조정실과 협의해야 할 상항으로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총 등록규제 1만5269건 가운데 질서유지·안전·사회적약자 배려 등과 관련한 공익규제를 제외한 경제규제 약 1만1000건의 10%를 올해 중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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