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용섭 의원 측이 조직적인 전화착신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용섭 의원 측 이용헌 공보특보는 12일 논평을 내고 “이는 사실이 아니며 메시지 자체는 선거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고 밝혔다.
이 공보특보는 “이 의원측 모 특보가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는 착신전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단지 여론조사에 적극 응해달라는 부탁이었다”며 “이 문자메시지를 ‘착신전환’이라고 한 언론보도는 자의적인 해석의 결과일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문자를 다량 발송했다는 것도 개인이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선거법에 위배 될 만한 점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공보특보는 “이번 사안은 이용섭 의원을 음해하고 모함하려는 특정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유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선거에 악용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반복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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