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평화헌법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오사카시 시민단체 회원 등 약 540명은 11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1인당 1만엔의 손해 배상 및 참배 중지를 아베 총리와 신사 측에 요구하는 위헌 소송을 오사카지방법원에 냈다.
원고들은 야스쿠니 참배는 전쟁으로 사망하는 것을 미화하는 것으로 전쟁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고는 소송 제기 후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과거에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식 참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참배를 전격 강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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