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11일 원전 업체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전모(53) 차장과 임모(50)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8월과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전 차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100여만원이, 임 전 차장에게 벌금 1300만원과 추징금 1200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실형선고 이유에 대해 "원전의 기술검사와 유지를 담당한 피고인들이 납품업자에게 대담하게 전화나 문자로 술값 대납을 요구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개인적인 이익과 바꿔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 차장 등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한빛원전(옛 영광원전)에 S사가 증기 밸브 등을 납품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각각 1100여만원, 1200여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7억2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S사 김모(52)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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