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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유통 된 개인정보 이용 금융사기 주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3초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A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박모씨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실적이 필요하고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통장을 가로채 대포통장으로 이용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들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피해발생시 대응요령에 대해 안내했다.

이번 사고는 은행 및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로 본인이 금융거래 시 주의하면 사기피해를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은 유선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나 통장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및 거래이력이 포함된 유선안내, SMS문자, 인터넷주소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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