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격년으로 시행하는 상거래용·유류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북구는 오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2014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유류거래용인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이동식축중기 등이며 검정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계량기와 연구나 학술용 또는 판매용으로 보관중인 계량기 등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이번 검사는 상인들의 시간적 부담과 불편 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계량검사를 위해 동별 로 순회 점검으로 실시되며 검사일정은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계량기가 토지, 건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 등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량기 소유주가 북구청 기업지원과(062-410-8356)로 신청하면 지정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북구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계량기 구조의 적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검정증인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며, 불합격시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리 후에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모든 공정한 상거래의 기본은 정확한 계량에서 시작된다”며 “해당 주민은 반드시 이번 정기검사를 받아 계량기의 정확성 유지를 통해 신뢰받는 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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