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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긴급구조시 휴대전화GPS 활용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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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긴급구조 상황 시 휴대전화의 위치추적장치(GPS)와 와이파이를 활성화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긴급구조 상황 시 구조대상자의 이동전화 GPS와 와이파이의 위치추적기능을 강제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구조대상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등 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긴급구조기관과 경찰서가 제공받은 개인위치 정보를 3개월 이후 삭제하고 이를 제3자 등에 알려줄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소방서와 경찰서가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할 경우 정확성이 떨어지는 통신기지국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구조활동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신고처리 현황'에 따르면 총 신고건수는 2011년 9만8241건에서 2013년 13만2774건으로 급증했으나, 위치추적으로 구조에 성공한 구조 건수는 매년 2000∼3000여건으로 2%대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1초가 급한 긴급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정확한 위치추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위치정보법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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