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0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 막혀 있다"며 "현 시점에서 양대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논의와 난관 끝에 도입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특례 적용은 민간보험시장이라는 눈앞의 영리에 매몰된 일부업계와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무릎꿇고 숨만 쉬며 살기를 강요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국가가 사회보험적용을 추진하면서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이를 사업주들이 마음껏 강제하게 된다면 그 제도는 더이상 사회보험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순간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불보듯 명확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대노총은 "민간상해보험의 보장성과 산재보험의 그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장성의 깊이와 넓이에 대한 왜곡일 뿐이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한숨과 눈물에 답을 주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자차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등 6개 특수고용형태 근무자에게 산재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환노위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심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해 처리가 불발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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