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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자 보호…朴 미는데 여당 의원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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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정과제'로
-일부 여당 의원 반발로 '산재법' 2월 국회 통과 무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개혁 3개년에 포함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정작 여당 일부 의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산재법)'은 지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현재 산재보험을 임의가입 형태로 보장받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적용제외 신청'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50만명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 및 퀵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8~9%를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들 중 회사가 요구해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가 5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절감은 물론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사업주들이 가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사업주의 강요나 허위날조로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발을 맞췄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임위에 제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설정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환노위 위원들은 종사자들의 사유를 감안하지 못한 채 적용제외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 일부 종사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에서 육아나 질병에는 '적용제외'를 둘 수 있는 최봉홍 의원의 안으로 합의점을 모았다.


하지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산재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환노위 법안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산재법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뤘으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민간보험가입자들의 이중 부담을 이유로 반대를 해왔다. 이 의원은 반대 입장이 있는데 환노위가 '산재법'을 통과시킨 것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산재법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넘겨 2월 본회의 처리에 실패했다.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김성태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는 "환노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넘긴 법안을 법사위에서 법체계 내용까지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며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의무 적용은 필요한 것이다"고 밝혔다. 환노위 관계자는 "대통령 국정과제를 여당 의원이 홀로 반대해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새누리당에서도 이번 산재보험법 처리 무산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재법은 지난 18대 국회 때도 당정 협의로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보험사업주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법안 처리가 무산되기도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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