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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전체회의, 특수노동자 산재보험 의무화 '산재법'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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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특수형태근로자를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화하는 '산업재해보상법(산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수형태근로자를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화하는 산재법은 현재 임의가입형태로 운영되는 법을 개정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 및 퀵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3%에 그치고 있다. 보험료 절감은 물론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사업주들이 가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산재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해 법안을 의결했다.


산재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자차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등 6개 특수고용형태 근무자는 산재보험을 의무 적용받게 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자가 공동 부담한다.


또한 환노위는 이날 산재법에 적용제외제도 제한도 포함해 의결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질병, 육아 등 휴업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산재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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