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환노위 전체회의 '산재법' 처리 앞두고 여당 의원들에게 성명서
-"친야당 노동계의 세력화에 도움이 될 뿐이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전면적용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성명서에서 "이번에 무리하게 산재법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는 곧 야권의 치적이 된다"며 "친야당 노동계의 세력화에 도움이 될 뿐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려는 저의다"고 덧붙였다.
특수형태근로자를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화하는 산재법은 현재 임의가입형태로 운영되는 법을 개정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 및 퀵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에 그치고 있다. 보험료 절감은 물론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사업주들이 가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산재법 처리에 의견을 모았으나 이 의원이 강력히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성명서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논의가 가속화 될 경우 민간회사에서는 고정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 악화 등을 고려해 절반 이상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자상 인정 여부는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 등과 종합적으로 이견을 좁혀가며 입법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산재법 처리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회사의 요구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전체 미가입자의 54.4%에 달한다"고 밝히며 "현행 임의 가입형태나 다름 없는 산재법 적용을 의무화 하고 적용 제외는 최소화 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실측은 "(국정감사 후)여러 의견을 수렴한 것이지 산재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변함이 없다"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의원 혼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실 측은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자료를 돌린 것이다"며 "내부적으로 돌린 것이라 표현이 좀 강한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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