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에 묻힌 재활용자원 103만톤, 생활폐기물의 70%… 이완영의원 “혼합반입 검사 부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 검사를 소홀히 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상당량 매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조사결과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된 재활용가능 자원은 생활폐기물 148만톤의 70%인 103만톤으로 추정된다”며 “이 정도면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 재활용자원매립장으로 불려도 될 정도”라고 질타했다.
지난 6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제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 의하면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재활용가능 자원은 종이류 41%, 플라스틱류 24.3%, 금속류 2.6%, 유리류 2.5%로 약 7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활용가능 자원이 혼합된 종량제봉투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면 매립지의 폐기물반입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제재가 이뤄진다. 재활용대상 10∼49% 혼합 반입되면 벌점 3점이 부과돼 추가 벌점가산금을 내게 되고, 50%이상 혼합 반입되면 벌점 4점 및 반출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위반현황을 보면, 재활용 50%이상 위반으로 반출된 실적은 겨우 0.015%인 233톤에 불과하다. 재활용 10%이상 위반 적발실적도 전체의 2%인 3만899톤에 그쳤다.
이처럼 재활용 자원이 활용되지 못한데는 근본적으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는 데 원인이 있지만 매립지공사에서 혼합반입 검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8월 공사에서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반입 검사를 강화한 결과, 전주 대비 적발율이 많게는 약 5배까지 나왔다. 이는 그동안 검사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사는 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반입에 대한 검사기준 정립, 검사업무 객관화, 정밀검사 강화, 연중 상시검사 강화 등을 통해 검사업무를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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