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양대 노총 참여하는 국회 내 노사정 대화 채널 구성
-근로시간단축법, 노조법 등 이견 첨예한 법안들 노사정 소위서 4월까지 검토
-잼정 법안들 이번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울 전망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참여하는 '노사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사실상 제기능을 못한 지 오래된 상황에서 국회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환노위는 노사정 소위가 활동하는 4월 15일까지 통상임금 후속대책, 근로시간 단축법, 노조법 등의 처리는 연기하기로 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고 노사간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사회적 갈등의 소재가 되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후속대책, 교사·공무원 노조법 개정 등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한 의제 설정과 노사정 소통 활성화를 위해 소위를 구성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반발로 사실상 중단된 노사정 대화를 국회 내 소위원회를 통해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한국노총·민주노총)에게 노사정 위원회 바로 들어가라면 안들어간다"며 "노사정 전체가 상당한 성과를 못 내더라도 국회가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는 "이번 노사정 구성은 2002년 주 5일제 협상 후 처음이다"며 "한주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 함께 자리한다는 것이 엄청난 것이다"고 발혔다.
노사정소위원회의 구성은 여야 환노위원 4명,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위원장,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자총협회장·중소기업중앙회장 등으로 이루어 진다. 노사정 소위 활동의 기한은 4월15일까지며 소위위원장은 신계륜 위원장이, 간사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맡는다.
환노위는 노사정 소위가 여론을 수렴할 때 까지 근로시간단축법, 노조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는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법, 노조법, 전교조법 등은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김 의원은 "소위가 끝나면 다시 국회를 열어서 처리 날짜를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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