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환노위, 법사위 '월권 금지 결의안' 추진 왜?

시계아이콘01분 0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지난 2월 국회, 환노위 합의 법안인 '산재법' 법사위서 막혀
-환노위 "여야가 합의한 법안 절차상의 문제 삼는 것은 '월권'"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을 금지하고 '산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르면 15일 전체회의서 결의안 통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9일 노사정소위 공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노위 일부 의원들의 이견이 있어 결의안 처리가 보류됐다.


특히 환노위에는 이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의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법사위 월권 금지' 결의안 채택에 대한 내부 정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결의안을 오는 15일 전체회의 때 재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신계륜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와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결의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환노위가 법사위의 '월권'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특수형태근로자를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화하는 '산재법' 처리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자차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등 6개 특수고용형태 근무자에게 산재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이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환노위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산재법은 법사위가 환노위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2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당시 권성동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는 "이 법안통과 과정에서 우리 당의 환노위원 한 분이 전화를 해서 환노위 통과 과정에 법적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말하며 산재법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산재법은 환노위 통과 과정에서도 여야가 모두 합의를 이뤘지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홀로 강하게 반대해 통과에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후에도 신 위원장에게 전체회의 통과 효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 의원은 이 의원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절차상의 문제로 본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심의 과정을 문제삼아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월권'이라는 분위기다. 산재법은 환노위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동의를 해서 통과시킨 법안인데 심사 과정을 문제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신 위원장과 여야 간사 모두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오는 15일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