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대상에서 조합 설립 후 해제시에도 매몰비용 35% 지원… 국비지원 없으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용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조합 설립 후 해제가 불가피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광역단체로는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각 지자체는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만 매몰비용을 지원해왔다.
시는 8일 “추진위 또는 조합 구성 단계까지 진행됐으나 해제가 불가피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 매몰비용 중 35%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몰비용 중 나머지 35%는 정부가, 30%는 시공사·추진위 또는 시공사·조합이 분담하도록 제안했다.
시는 추진위나 조합까지 구성된 재개발 대상지 97곳 가운데 사업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70곳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1곳당 평균 매몰비용은 25억원으로 이중 시가 지원할 금액은 총 612억5000만원이다.
시는 제2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금과 각종 기부채납 부지를 매각한 수익으로 지원비용 7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매몰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법안이 2012년부터 국회 계류 중으로 지자체만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교흥 시 정무부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지원 법안이 통과 안될 시 매년 300억원 안팎으로 정부에 내는 지역발전상생기금을 매몰비용 지원비용으로 전용할 계획”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시는 주거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매몰비용처리기획단을 구성, 5월부터 사업 구역 해제 신청을 받는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조례를 개정하고 매몰비용검증위원회를 설치한 뒤 올해 4·4분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은 2010년까지만 해도 212곳이었으나 해제 등을 통해 현재 141곳으로 줄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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