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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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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특별감찰단 조사 결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전행정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단속한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D시의 한 공무원은 지난 3월22일 모 리조트에서 진행된 사적인 모임에 특정 후보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모임에 참석한 후보자의 배우자를 동석한 사람들에게 안내·소개한 행위가 적발됐다.

Y시는 지난 2월26일 모 장학회 명의로 1억원의 최고 기탁금 기록 등 다수의 시장 업적과 시장 사진이 포함된 책자 1800부를 발간해 시 각 부서 및 산하 기관에 배포한 행위가 적발됐고, C군은 지역 축제를 개최하면서 군 산하 농업기술센터 명의로 된 7000원짜리 식권 146매를 선거 구민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선관위에 조사 의뢰됐다.


안행부는 이같은 사례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조사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한편 안행부는 공명선거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적발을 위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와 전국 자치단체(244개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직자 선거개입행위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국민들로부터 공무원 선거개입 제보를 받고 있다.


송영철 안행부 감사관은 “지금부터 6월 4일까지 공직자 선거개입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감찰 활동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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