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LIG손해보험이 보험 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돼 관련 직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LIG손보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직원 9명을 문책하고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LIG손보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계약 140건을 청약하게 하는 등 보험계약 비교 안내를 부당하게 운영했다.
또 지난해 3월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하면서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을 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는 등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07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엔 단체보험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보험가입증명서에 수익자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 보험 만기시 만기환급금 수령권이 피보험자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또한 2012회계연도엔 유지율 등 효율성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시상금을 지급하는 장기보험 부문의 실제 사업비가 예정사업비 보다 3.4%(431억원) 초과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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