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복지부, '영리 자법인' 우회상장…상반기 中 가이드라인 제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을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의료법 개정사항이라는 입장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3일 오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 주재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분야 투자활성화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등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임대업과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을 허용키로 했다. 이달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장례식장과 주차장, 음식업, 소매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등으로 한정됐다.


또 복지부는 상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영리법인의 자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계와 논의기구를 만들어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합의에 어긋나는데다 의료법 개정사안이라는 정치권의 주장과 배치된다.


복지부는 병원의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내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병상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