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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소득계층별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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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개인연금저축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계층별로 차별화해 개인연금 가입 및 유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율을 차별화한다면 정부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 갈 수 있다는 의견이다.


2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효율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 개인연금 가입률 및 가입액 증대를 위한 세액공제율의 차등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수준인 개인연금으로부터의 소득대체율 10%를 달성하기 위한 공제액상한선(400만원)의 상향조정(예: 6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세액공제율 조정으로 인한 잉여재원을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납세규모가 매우 적어 세제혜택으로는 가입유인이 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도 제시됐다. 독일의 리스터연금처럼 직접적인 보조금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역시 스스로 노후를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세액공제율은 하향조정하되 공제액의 상한선은 올리는 방식으로 중산층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기존의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적용하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세액공제란 소득세율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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