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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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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부정을 신고한 신고자 3명에게 총 5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 3건 모두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부정하게 받았다고 신고된 사례다.


권익위가 소개한 신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 A씨는 벤처기업 대표 2명이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후 동 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와 관련 없는 장비를 구입하는 등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 조사후 혐의가 있다는 판단하에 경찰청에 이첩했고 경찰 수사결과 횡령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정부보조금 1억6600만원은 환수됐으며 신고자에게는 4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 B씨는 노인요양원의 사무국장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해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복지부에 이첩된 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해당 기관은 지정이 취소됐으며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6000만원은 국고로 환수됐다. 신고자는 9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 C씨는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관둔 회사원이 사장과 협의해 실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가 고용노동부에 이첩해 조사한 결과 실업급여 부당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실업급여 790만원이 환수됐으며 신고자 C씨는 39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가 보조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누수되지 않도록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는 신고부터 조사후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전화 110)’를 개설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이 신고센터를 통해 보조금과 관련된 부패신고가 더 많이 접수되어 보·포상금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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